[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조회4,525 공감0 작성일9/12/2022 11:31:18 AM

제가 유족연금으로 5월부터 540 불 받아서 합산이 2200 불 정도 입니다.그런데 지난달부터  파트타임을 하게 되어서 한달에 1600 불 소득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제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근로 소득이 1년에 18960 불을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이가 62세 연금을 일찍 받는 케이스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3/2022 11:54:52 AM

조기 은퇴시,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는
정년 퇴직 연령 normal retirement age(NRA)/FRA 미만인 사람에게 


본인의
근로 소득 earnings 에만 사회보장 은퇴 소득 보류 면제 한도 테스트 (RET)가 적용되며 ,

(자영업 경우, 자영업에서 번 순소득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만 계산되며 . . .)


2022년 연간 면제 금액 lower exempt amount $19,560 (1년 근로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 소득 $2 마다  $1 이 연금에서 withhold '보류' 되며,  


면제 금액 higher exempt amount $51,960 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3 마다  $1 이 보류되어, 

이 높은 면제 금액 $51,960 은  정년 은퇴 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NRA 이전 달의 몇 개월 동안의 수입에만 적용되며,


"This higher exempt amount $51,960 applies only to earnings made

in months prior to the month of NRA attainment."


NRA(FRA) 정년 은퇴 연령에 도달한 달 또는 그 이후의  근로 소득은 '은퇴 소득 보류 면제 테스트'에 적용되지 않으며, 보류된 금액은 평생 혜택에 재산정되어 정년 은퇴 연령부터 추가되어 받게 됩니다. 


'은퇴 소득 보류 면제 한도 테스트retirement earnings test <- - - 자세한 정보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정년 은퇴  연령이 지나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자체가  (보류) 줄어드는 일은 없으나,

여전히 경제활동으로 일정 액수의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
있을 수 있는데요 . . . 


소셜 연금 수령액의 50% 와 나머지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을 모두 합한 ‘Combined Income' < - - -'사회보장 합산소득'은 . . .

개인의 경우, 개인 사회보장 합산소득(Combined Income)이 2만5000~ 3만4000달러이면,
연금 수령액의 50% 까지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34,000 달러를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의 85 % 까지 federal income taxes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 . .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https://www.irs.gov/pub/irs-news/at-01-08.pdf <- - - 링크 참조해보시고,   
담당 CPA/EA와 질문자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금 의무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12:45:27 PM
정년의 나이가 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소득 합산이 1년에 $19,560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셜 베네핏(종류에 상관없이)이
정년이 지난 후 은퇴할 때까지 “유예”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ssa.gov/pubs/EN-05-10069.pdf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