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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더 받을 수 있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조회5,160 공감0 작성일5/10/2022 8:30:45 PM
직장을 그만둔지 8개월되었고 올해 1월 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령하는 연금액수는 상한선에 많이 못 미침니다.
올 7월부터 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급여 받을 때 소셜텍스를 납부하면 수령하는 소셜 연금 액수가 상향 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소셜텍스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SSA에 신청이나 통보를 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귀중한 답변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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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5:24:58 AM
급여 받을 때 내게 되는 소셜 텍스는
3개월이내에 $1,510불 이상을 벌어서
그에 대한 소셜 텍스를 내게 되면 소위 1 크레딧을 얻게 되고
12개월 동안 $6,040불 이상 벌어서 소셜 세금을 내야
1년 동안 최대로 얻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납부한 소셜 세금의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후일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소셜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년에 일정 수입($19,560불) 이상 버는 경우
그 초과 수입에 50%가 받는 연금에서
차후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보류됩니다.

만약 오는 여름에 직장에 복귀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19,560불 이상을 훨씬 초과해서
현재 받고 있는 소셜 연금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12개월이 넘기 전에 취소하셔서
내가 받을 소셜 연금을 안전하게 불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보류된 부분에 대한 액수를 받게 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
개인적으로 SSA에 보고할 일은 없고
고용주(회사)가 하게 됩니다.

힘 내시고 건강하세요.
아래 영상 참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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