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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영산 님 께 재차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nt20****
조회1,787 공감0 작성일12/31/2019 1:07:16 PM

안녕 하세요.  지난번 배우자 연금 제목으로 이름 변경에 대한 상담을 하였는데 어제 사회보장국 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말씀해 주신 대로 설명을 하였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코트와 이민국 주소를 주며 서류를 받아 오라 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디시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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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31/2019 1:55:30 PM

받으신 그  코트와 이민국 주소를 방문하시어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지참하여 가능한 범주내로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 주시고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6**won**** 님 답변 답변일 12/31/2019 7:02:52 PM
코트는 아마도 이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진것인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서류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아 오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께서 혹 영주권 자 이셧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자가 이름 변경시엔 반드시 영주권의 이름도 이민국에 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자 인 경우엔 시민권 선서식의 Naturalization Cert 를 받으실때 이름 변경이 가능 합니다. Social Security Admin 의 Claim Specialists 가 이 서류를 다루면서 이름 변경에 따른 합벅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댬 하실떄 반드시 CS 에게 정확한 이유를 요청하시고 내용욜 이해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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