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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후 복직 글에 귀한 답주신 분들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e****
조회1,594 공감0 작성일12/3/2019 10:11:50 AM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올리신 글들을 10번 넘게 읽어 보아도 당췌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1)35년 넘게 세금 보고 했습니다(41년 했어요)
2)연 $40000 보다 수입이 적은년도 수두룩 합니다
3)영산여사와 애스더여사의 마지막 글 부분에서 뒷목 잡았습니다


영산여사의 85%소득세 라면 수입의 85%를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까?
에스더 여사의 50% 라 함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인지요?


내가 하는 일은 채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전기 기술자 입니다
내가 퇴직전 함께 일 하는 동료중에 69살에 월ssa$2800 수령하며 풀타임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백인치고 그사람만큼 칸족거리지 않고 진중하고 속깊은 사람이 없는데, 그사람 말이 ful age (67세) 퇴직했으면 ssa수령을 하면서도 인컴에 신경쓰지 않고 얼마든지 일할수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사람도 잘못 알고 있었나 보구려

4)나의 경제 상황은
a)ssa...$2495
b)군인 퇴직금...$898(직급이 워낙 낮아서)
c)va퇴직금....$451(마티네스 부대에서 전기공 이었음)
d)그외에 통장에 비축한 돈은 전혀 없고 몰게지 나가는 집 한채 있어요.

나의 이런 경제상황에도 85%소득세(영산여사), 50%의 텍스트블 인컴(에스더 여사)적용됩니까?

번거롭지만 한번더 도움 요청 합니다
무엇보다 85%소득세와 50%의 텍스블 인컴의 정의를 몰라서 답답하군요

85% or 50% 를 세금으로 내는것 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부인님 잔소리와 서바이벌 하는것이 수월할까 고민에 한숨 못잤습니다

다시한번 부족한글 읽어주어서 감사말씀 드리며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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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3/2019 5:00:58 PM
세금은 걱정하실일이 아니시고 일이 잇으시면 열심히 하세요. 은퇴후에도 일할수 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예요.
소셜은 대부분 소셜만 받으시면 세금이 업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수입이 잇게 되면 소셜에 50% 또는 85%가 과세대상이 될수 잇다는 말입니다. 과세대상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 계산이 됩니다. 열거하신 내역으로 보면 기본공제나 또는 항목별 공제를 제하고 나서 세금의 세율은 10% 와 12% 에 잇을것 같습니다. 소셜금액의 50% 에 대해서 10% 또는 12% 의 세금을 낼수 잇다는 말입니다. 헷갈이지 안게 쓰느라 노력햇는데 이해가 되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40000보다 적은년도가 만으면 소셜 연금이 올라갈것입니다. 70세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더 일을 해도 소셜 세금은 계속해서 내야하지먄 현법상 소셜은 더이상 올라가지 안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M**one****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10:42:52 AM
에스더 여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을거요 꼭 그럴거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글 쓰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했소
하시는일 모두 승승장구 하시고 가내 편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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