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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채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조회2,166 공감0 작성일12/1/2019 2:28:53 AM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허가없이 체류할수있는 기간은 몇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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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019 10:11:22 AM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 인 경우 미국 밖에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없이 최대 1 년 미만 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심사시 미국영주의도에 대하여서 물어보며,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글에서)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게 되어, 귀국시 CBP 직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내의 기간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최경규 변호사님 답변글에서)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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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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