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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1,741 공감0 작성일2/18/2021 1:00:53 PM

먼저 감사드립니다.

1.신분은 영주권입니다. 67세 연금 신청을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 나가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직접 입금해주나요

2. 그 전에 영주권 포기 하고 나가면 미국에 있는 아들이 신청을 미국에 있는 내 통장에 입금해서 한국 제 은행으로 보낼 수 있나요(가능하면 은행은 크로즈 안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3. 필리핀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미국에서 직접 신청하고 가는거야 하는지요

4. 이혼 했는데 제 연금받고 남편 연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저보다 2년후에 늦게 연금 

     신청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나중에 일을해서 크레딧은 40이 넘지만 

     액수가 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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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1/2021 10:34:24 PM

 계좌입금 신청양식 (대한민국)  DIRECT DEPOSIT SIGN-UP FORM (South Korea)

은행으로 수령하더라도 사회 보장국에 주소변경을 보고해야 하며, 영주권 포기전에 미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 .,
해외에서 
https://www.ssa.gov/foreign/  <- - - Service Around the World  들어가시면Online Services 하단에 Retirement Benefits 에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전남편이 연금 수급을 안해도 전 배우자가 수령자격이 있을때 (본인것과 spousal benefits : 전 배우자연금의 50% ) 둘중에 높은 혜택 금액으로 보충 되며(여러 수령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될경우), 두가지를 수령하는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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