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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인데요

지역ETC 아이디w**g2****
조회2,404 공감0 작성일11/10/2020 6:52:34 AM

과거 미국 시민권자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 반납했고, 세금 40점이 넘고,  한국국적입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신청나이가 되어 소셜연금을 수령할 경우,  미국국적이 아닌 배우자도 제가 받는 연금의 50%를 받을수 있나요? 추가해서 한국이 아닌 말레지아에서 살아도 말레지어로 매월 자동 연금 송금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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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1/2020 8:17:04 AM

https://www.ssa.gov/forms/ssa-1199-op56.pdf <- - - 계좌 이체 가입 양식 Direct Deposit Sign Up Form (Malaysia) 을 참조하세요


"If you are a U.S. expat who qualifies to receive U.S.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s married to a non-U.S. citizen, your foreign spouse may qualify for Social Security spousal and survivor benefits".


자세한 문의: Social Security Service Around the World  <- - -410-965-0160.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1/2020 8:49:34 AM
본인이 일하는 동안 배우자가 10년은 결혼기간을 유지했는지가 수헤를 받을 자격조건이라 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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