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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l****
조회2,367 공감0 작성일6/4/2020 2:54:07 PM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죽어간 양로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환자와 1차 접촉후

4월달 초에 코로나에 걸려서 1달간 일을 못갔읍니다.

직장에서 2주 동안은 페이를 해주었읍니다.

나머지 2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서 직장에서 자가격리를 요구했읍니다.그래서 2주후 코로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후 지금은 직장에 출근해서 잘 다니고 있읍니다

그 때 실업수당을 신청했었어야 했는데 증상 완전 회복후 자가격리 끝나면 출근가능했기에 신청 안했었읍니다.

내 과실 아닌 환자 돌보다 코로나 걸린 것,   2주치 수입 없게 된 것,  그리고 죽게 아픈것 

억울한 마음있네요.  그래서 2주치 실업수당 신청하려하는 데 가능한 가를 여쭙읍니다.

신청 자격이 당장 일하 수 있고 아픈 경우 안되고 직장을 알아봐야하고 등 신청서류가 코로나 시즌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여쭙읍니다. 

전문가 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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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5/2020 7:56:09 AM

 When to File a Claim



"File your UI claim in the first week that you lose
your job or have your hours reduced.
Your claim begins on the Sunday of the
week you submitted your application." (EDD)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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