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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2,050 공감0 작성일3/4/2021 9:39:39 AM
안녕하세요. 67세인데 ssi자격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얼마되지않아서 수령시기를 70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ssi를
신청하면 ssa보다 부족한 금액을 ssa로 받을수 있는지요.
이렇게 받다가 1년후 쯤 다시 ssi를 70세로 변경할수 았을까요?
그동안 받앗던 금액을 반납하면 되는지요. 이때 ssi만 반납하는지 아니면 ssa도 반납해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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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4/2021 4:09:46 PM

 1. 만기연령 full retirement age 이후에 사회보장 은퇴 혜택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을 신청하여 수령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수령을 철회하는 신청 withdraw application 하지 못합니다.

(만기연령전에 은퇴혜택을 받고 있다가 은퇴 혜택 수령 자격이 된 이후 1년까지 기간내에 철회 신청하여 승인이되면, 평생에 한번으로 제한, 본인의 기록으로 받은 모든 혜택을 반환하게 되어. . .)


2.만기연령이후에 은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suspend benefit payments. 있다가, 은퇴 연금을 신청하게되어. .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 ) 생활 보조금이 추가    있으며 (자격이 되면),

이렇케 받고 있다가 연금 수령 시기를 다시 늦추고자 suspend 하면 받았던 은퇴연금 과 SSI 생활 보조금 모두상환(반납) 하지 않습니다.  (70 세 까지 언제든지  혜택 수령을 중지suspend 시킬 수 있으며)


중요한것은,  사회보장 혜택을  
suspend  늦추는 동안은 생활 보조금 (SSI) 자격이되지 않으며,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다른 혜택도 동시에 suspend 되며 ( 이혼한 배우자 헤택은 제외)  . . .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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