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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받는 도중 한국 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s**le918****
조회3,906 공감2 작성일6/13/2020 4:24:17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미국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한국에 몇 달 있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할 시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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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3/2020 5:04:09 PM

 https://myunemployment.nj.gov/apply/overpayments/overpaymentsFAQ.shtml



“If you receive any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o which you are not entitled, you will be required to return those
benefits.”  

certify
하실때 사실대로 보고 하면 Overpayments
and refunds
의 걱정이 없겠지요.



“You must report it if you are incapable and
'not available' to work (for example, sickness, injured, living abroad, etc



All states require that you be ‘available’ for
employment in your 'chosen field
'.



This usually means that you must be 'available
for an interview' or 'to begin working when asked' by the potential new
employer."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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