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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연금과 한국국민연금 WEP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3,125 공감0 작성일2/15/2020 6:16:35 PM

남편이 받는 연금의 1/2을 배우자인 저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약 1,000불의 연금을 받게된다고하니 

제가 받는 금액은 1/2인 500불이 되겠지요.


그런데 배우자인 제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었지만,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서 약 20년간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게되는 국민연금은 약 800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되면 WEP 규정에 의해서 일정부분 줄어든다고 합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남편의 1/2을 받는 경우에도 줄어들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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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6/2020 8:47:27 AM

배우자 또는 생존자가  정부 직종 (not covered by Social Security,  noncovered employment)  에서 (공무원) 연금을 받을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 혜택을 감소시키는  정부 연금상쇄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조항은  외국 (한국연금 수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4/2020 1:18:40 PM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은 한국연금수령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202608400 참고하세요!
( section B of POMS GN 02608.400)

“foreign pensions are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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