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사람은 공동으로 보고해도 연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세납자와 결혼이 10년 이상이면 부인도 (66세 이후)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수입에 짧은 기간의 세금납부로는 생활에 충분한 ssa를 받를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ssa는 기초생활연금(가난한 자에게 주는 ssi) 보다 더 적어서, ssi에서 채워서
ssi 만 받는 사람과 같은 금액이 되게는 해줍니다. (금년 ssi는 $733 부부는 $1100 입니다)
만일 부인이 한국에 그리 장기체류하면 부인은 그 기간은 ssi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