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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문의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900****
조회3,532 공감0 작성일3/3/2015 8:29:0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연금에대하여문의합니다.
아직은연금대상은아니지만모르는것이너무많아질문합니다.
저는시민권자이며60세입니다.
매년12000불에서15000불정도에세금보고를8년째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의와이프가 2011년영주권을받고미국에들어와서 4년째공동세금보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동세금보고한걸로제와이프도 10년을채우면별도로연금을받을수있는지요.
제와이프는소득이하나도없습니다.
만일받을수있다면몇퍼센트를받는지요. 만일공동세금보고를하다가제와이프가
10년을못채우면아무것없는지요.
만일없다면 62세넘어서저소득층생활비를받을수있는지요.받는다면얼마나받는지요
저와저의와이프는재산이아무것도없습니다.
어떤사람들말로는와이프가 62세가넘고미국에7년이상배우자로살아야저소득생활비를바들수있다고하는데요.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제와이프가 한국에자녀때문에가끔장기채류를합니다.물론허가를받아서합법
채류를합니다.그것도문제가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답변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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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13:57 AM
연금(ssa)은 수입이 있던 (즉 쇼셜 세금 낸)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사람은 공동으로 보고해도 연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세납자와 결혼이 10년 이상이면 부인도 (66세 이후)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수입에 짧은 기간의 세금납부로는 생활에 충분한 ssa를 받를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ssa는 기초생활연금(가난한 자에게 주는 ssi) 보다 더 적어서, ssi에서 채워서
ssi 만 받는 사람과 같은 금액이 되게는 해줍니다. (금년 ssi는 $733 부부는 $1100 입니다)
만일 부인이 한국에 그리 장기체류하면 부인은 그 기간은 ssi 받지 못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17:24 AM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것과 배우자의 소시얼 크레딧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개인의 수입이 있어서 Social Securty Tax를 내셔야만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대신 결혼생활 10년 이상이 되면 크레딧이 없으셔도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연령에 도달하시면 연금과 Medcare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66세가 되셨을때 남편분의 66세에 타실수있는 금액의 50%가 최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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