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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5,041 공감0 작성일9/8/2014 6:16:19 PM
제 형부는 현재 66세 언니는 63세인데요 두분다 영주권자이고 6년동안 세금보고를 같이했느데 언니가 건강이안좋아 올해까지만 일하고 내년부터 쉬고 형부만 일을 몇년 더해서 10년세금보고 채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형부가 연금타게되면 언니는 형부의 50퍼센트를 받을수있나요? 또한가지는 저는 세금보고 한지 15년되는데 남편이 4녀전에 돌아가셨습 니다, 그때남편나이가 61세였고 막62세에 조기 은퇴하려고 서류준비 다 마치고 기다리는중에 62세 생일 바로 전날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얼마안있으면 60세인데 미망인으로 어떤 배내핏을 받을수있을가요? 또 제가 62세 되면 남편연금이 저보다 높을것같은데 나편쪽 연금을 100퍼센트 다받나요? 전문인의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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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9/2014 4:19:26 PM
1. 형부의 경우 형부께서 10년 보고하시면 66세에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언니는 은퇴하는 연령에 따라서 35%~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0세가 되면 미망인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베네핏은 본인이 66세가 될때까지 받게되며, 66세가 되면 남편의 연금으로 은퇴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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