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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받으시는 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시

지역New York 아이디m**sung72****
조회4,949 공감0 작성일4/29/2014 6:12:45 PM
시아버님께서 NY에서 소셜연금을 받으시다가 한국에 볼일이 있으셔서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 오셨는데 일이 길어져서 3달 정도 계셔아 할 것 갗습니다.
한달이상 해외에 체류시 welfare가 끊어 진다고 하시는데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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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sksshadle****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7:35:37 PM
지금 시아버님이 받으시는것은 소셜연금이 아니고 극빈자 생활보조비입니다. 소셜연금은 10년이상 일하고 사회보장세금을 냈을때 은퇴후 받는 돈입니다.시아버님이 받으시는것은 굶어죽지 말라고 정부가 극빈자에세 주는 생활보조비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9:12:40 PM
일한 것이 없지만 어려워서 받는 웰페어 받으면 해외 있는동안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비용쓴 것도 수입으로 봐서 그만큼 돈을 덜 받을 수도 있음) 영주권을 빼앗기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았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므로 보고를 (돌아와서라도) 반듯이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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