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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r**ah****
조회2,161 공감0 작성일3/11/2021 6:08:28 AM

늘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66세이고 아내는 64세입니다  저는 70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는 기본  40

크레딧만을  겨우 채웠기에 연금 액이 아주 적으며 제 연금의 반을 수령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70에 은퇴하고 아내가 68세까지 자신의 연금수령하지 않고 기다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제가 70세에  받을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아니면  저의  원래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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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1/2021 8:17:51 AM

제가 70에 은퇴하고 아내가 68세까지 자신의 연금수령하지 않고 기다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제가 70세에  받을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아니면  저의  원래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1/2021 10:11:36 AM

1.  '아내는 기본  40 크레딧을 채웠기에 연금 액이 아주 적으며 제 연금의 반을 . . .'

2. 남편은 남편 본인의 은퇴 연금 신청을 안하고,

3. 아내 근로기록에 의한 아내의 은퇴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적을 경우,

윗글에 관하여 가장 좋아 보이는 시나리오는;


아내는 
아내의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FRA)에 

아내의 근로기록에 의한 아내자신의 은퇴연금을 신청하여 (62세 부터 신청 가능 하지만. . .) 수령하고 있다가, 


남편이 남편본인의 근로 크렛딧으로 남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하게 될때,
아내의 연금은 더 높은 배우자 혜택 (
고소득자의 FRA 금액의 50 % 의 배우자 혜택은  신청인의 FRA 에 신청할때 50% 전체를 수령할 수 있으며) 으로 조정이 되며 (둘중 높은 금액의 혜택 한가지만). . . 


사회 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2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통화 가능 하니.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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