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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harmoney0****
조회1,715 공감0 작성일6/13/2020 12:27:17 AM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들어옴으로 인해 3월 말 스텝들에게 체온관리를 하던중 제가 마침 열과 근육통 인후염으로 2주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응급실을 다녀오고 2주 케어후 코로나 19 검사 후에  UI와 SDI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결과가 아니였고 그러기에 병원의사는 SDI 폼을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SDI가 폼을 제출하지 않아서 인지 펜딩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 담당 병원에 제가 이 폼 때문에 제가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SDI와 

UI는 다른 것이기에 곧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록상 펜딩으로 되어있고 일주에 몇 불 준다고 메일로 받았는데 승인된 금액이 0이고  카드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일하는 병원은 지금까지 환자 확진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메세지를 남기는 곳에 이런 사정으로 SDI를 캔슬한다고 말했습다. UI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답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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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3/2020 6:06:21 PM

장애 보험 (SDI) 신청 자격은 Workers who lose wages when they are unable
to work
due to a non-work-related illness. . .



실업 보험 신청 자격 요건들은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이며
. . .

 그러므로, SDI와 실업 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겠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6:16:41 PM
SDI 신청에 요구되는 medical certification 을 보내지 않으면 신청상태가 펜딩으로 있다가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무효가 되겠지요.

"Your physician/practitioner must certify to your disability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the medical certification portion using either SDI Online or the DE 2501 Part B - Physician/Practitioner’s Certificate of the paper claim form."

https://edd.ca.gov/Disability/DI_Claim_Process.htm <- - -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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