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UA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660****
조회4,014 공감0 작성일5/6/2020 11:48:49 AM
지난 2년동안 교회 파트타임으로 W-2 받으면서(교회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Uber Driver로 1099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PUA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Certify Benefit 할때 교회 파트타임 수입을
신고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Certify Benefit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EDD에서 돈 나온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교회 수입을 신고해야하는데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6/2020 4:22:31 PM

“All earned
money or income is considered wages. All work and wages must be reported”

https://www.edd.ca.gov/unemployment/certify.htm



Ways to
Certify for UI Benefits (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c**** 님 답변 답변일 5/6/2020 6:23:02 PM
교회 파트 타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PUA는 1099에 관련된 보조이기 때문에 받는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Certify Benefit 할 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