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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과 GR ?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ley5****
조회1,146 공감0 작성일8/26/2019 8:11:08 PM
제가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GR 로 220불 수입은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딸이 렌트비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배우자 연금 혜택으로 395불을 3달전부터 받어요

3개월에 한번씩 쑈셜오피스서 수입이 있나 모 편지가 오는데요
내 현상황에서 연금 혜택 저 금액을 받는데 GR 을 게속 받을수 있는지요?
일단 작어도 연금을 타면 GR을 탈수없다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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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8/27/2019 9:38:53 AM
http://dpss.lacounty.gov/wps/portal/dpss/main/programs-and-services/general-relief/

“ Reporting Requirements of General Relief (GR) 보고의 의무

• You must submit a regular report to DPSS detailing whether there have been ANY changes.
These reports are called Quarterly Reports, or QR-7.

• On the QR-7, you will be asked to report your income, property, and who lives with you.
You will also be required to report any changes in to those things that you anticipate in the next three months.

If you earn between $201 and $620, the mount of your cash aid (GR) will be proportionally reduced.”

보고 요구 사항
•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정 보를 DPSS에 정기적으로 분기 별 보고서 ( QR-7) 를 제출해야합니다.

• QR-7에서 귀하는 소득, 재산 및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향후 3 개월 내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합니다.

• $ 201에서 $ 620 사이의 수입을 얻으면 현금 보조금 (GR)의 산 정액이 비례 적으로 감소합니다.

Under Federal law, ALL INCOME (수입) includes both earned income and
unearned income (연금, 사회 보장 배우자 혜택, SSI . . .) is counted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public benefits.

DPSS worker 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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