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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paj****
조회3,982 공감0 작성일4/1/2020 6:59:43 PM

안녕하세요

투잡을 하다가 한곳을 코로나여파로 못나가게 되었고 한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코로나실업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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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2020 8:26:09 AM

 "실업 보상은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업의 상실로 인해 개인이 부분 실업자로 간주 있지만, 지불 자격(eligibility for payments) 청구 주당 급여 수입(earnings for each week of benefits claimed)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근로소득 (earnings) 으로 감소, 중단 또는overpayment 으로repay 하는 경우가 생길 있으니. . .  구체적인 정보는 EDD representatives: 1-800-300-5616 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2020 8:24:25 PM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엑스트라로 주당 $600불씩 13주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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