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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소셜연금 수령

지역Korea 아이디l**kyma****
조회1,370 공감0 작성일3/17/2020 9:29:52 PM

저는 77살된 여자입니다.
뉴욕에서 서류미비자로 지내다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약 7년전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몇년 전 한국으로 나와서 영주권 수속을 밟는중에 남편이 몇 달 전 사망하였습니다.


1.남편은 미국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우자로서 남편의 소셜연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만약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3.한국에서 신청하고 수령 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이나 소셜번호는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시민권증서와 소셜번호, 미국 결혼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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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8/2020 8:10:01 AM

 일반적으로, ( 한국이 미국과 social
security  agreements
있음으로) 미망인은  배우자 혜택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
요건(9개월 결혼생활 유지) 충족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장 생존자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60 세부터 감소된 혜택을받을수 있고, 만기연령(full
retirement age)
징수를 선택하는 생존 배우자는 근로자 (고인) 만기연령의 급여 액수(full retirement benefit) 100%
받을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8/2020 8:16:41 AM
비 시민권 자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 (월 혜택 금액의 25.5 %) 가 원천 징수 됩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 징수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Federal Benefits Unit
United States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Manila 0930 Philippines
Phone: 632-5301-20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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