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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자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026 공감0 작성일9/25/2019 8:25:55 PM
안녕하세요

소셜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서 내년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약 1000불) 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큰 아들이 한달에 약 1000불씩 생활비를 보탤
예정입니다.

1) 이떄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세금 보고 할때 저희 부부가
아들의 dependents로 할 수 있나요?

그런 아들이 세금보고시 혜택이 있나요? (기본 비용 공제나 tax credit이나)

2) 저희 부부는 현재 따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파트 타임으로 연6000불 정도 수입이 있으도 아들의 부양자로 될 수 없나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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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oda****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5:18:06 PM
dependent 이 되실수 잇을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드님의 부양가족이 되도 dependent exemption은 업고 family credit $500 이 잇습니다. 소셜 1000 은 세금보고를 안하는 nontaxable이므로 $4150 법의 예외조항인것으로 압니다. 다른 수입 6000 벌면 두분다 안될것입니다. $4150 이상이시고 세금보고시 세금이 나올수도 잇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27/2019 7:37:00 AM
yoytoday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dependent exemption 없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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