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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수령중에 타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지역New York 아이디M**2wad****
조회3,797 공감0 작성일6/28/2020 7:49:43 PM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주로 부터 Covid-19로 인한 실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남편의 직장이 플로리다로 정해져서 8월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직장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통보하면 실업수당을 못받게 되나요?
플로리다로 가게 되면 얼마간 일을 못하게 될텐데 .. 가족의 이사로 인한 실직은 실업수당 수령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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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9/2020 11:38:34 AM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그만둔 이유가 주에서 정의하는 Good Cause to   Quit”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면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있는데. . .



New York
State Labor Laws ,  Section 1600-1700 
VOLUNTARY SEPARATION ,  1645. Following spouse or partner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이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 good cause” 이며. . .



Moving with spouse
“Claimants who leave their jobs to relocate to another locality must demonstrate they have good cause, aside from maintaining the marital relationship, to do so. (A.B. 387,494; A-750-2009)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9/2020 11:49:28 AM
“Quitting a job to move with a spouse who is transferred to a different locality is with good cause. (A.B. 383,990; A-750-2008)

Quitting a job to move with a spouse who voluntarily relocates to accept new employment in a different locality is with good cause. (A.B. 394,536; A-75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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