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 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p**l197****
조회1,348 공감0 작성일11/7/2019 10:16:53 AM
한국에서 25년전 결혼하여 한국에 혼인신고 하였고
미국에서 배우자랑 현재까지 살고있으나
미국에서 별도로 marriage license신청
안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셜 연금 받을 나이가 곧 되는데 저의 배우자라는걸 증명하여 제 소셜연금의 50%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0년 이상 혼인 유지를 해야
50%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에서한 결혼증명
서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7/2019 12:48:06 PM
뭔가 잘못 들으신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한 결혼서류를 CALIFORNIA가 인정하지 안는다는 말씀은. 가족관계 서류는 영사관에 가시면 쉽게 구할수 잇는 서류로 알고 잇습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1:10:20 AM
가족관계증명서로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도 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