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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후 복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e****
조회2,159 공감1 작성일12/2/2019 11:36:33 AM
안녕하십니까
여러 다양한 의문점 들을 고맙게 공부하고 있는 네티즌 입니다

나는 1951년 2월2일생(68세) 로 지난 4월에 퇴직해 매월$2495의 ssa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4월 퇴직후 한국한번 하와이 한번 다녀오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다 쓰고

짧은 영어 때문에 일 할때는 퇴직하면 천국일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해보니 무료하기 짝이 없고
무엇보다도 부인님의 끝도없이 이어지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잔소리에 차라리 일을 하는것이 나을까 싶어서 고민중 입니다

다행히 내가 일하던곳에서 언콜잡으로 언제든 다시 하라고 하는데, 내가 30년 넘게 일 해봐서 내부사정을 잘 아는데 막상 일을 하면 풀타임 확실합니다

내가 궁금한것은 월$3350정도의 수입이(연$40000) 이 현제 받고있는 ssa $2495에 어떤 영향을 주남요?

예를 들면 연$40000불 수입의 세금을 내면 현제 받고 있는 ssa 수령액이 올라간다던지요?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고맙고
모든분들 차가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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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019 2:10:54 PM
소셜 시큐러티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을 신청 할때 사회 보장국은 최고 35 년의 소득(highest thirty-five years of earnings)을 사용하여 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동안 70세 80세 90세. . . 나이 제한 없이 매년 일하는 추가 수입(additional earnings)을 확인합니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heck additional earnings each year you work "while receiving Social Security")
사회보장국은 통지를 보내어 새수입(new earnings)연도의 대체로 인하여 증가에 대한 일회성 수표를 지불하고 월 지불되는 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도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새 수입 연도(new year of earnings)의 대체가 적용 될경우]

[혜택을 계산했을 때 수입(earnings)이 35 년 미만인 경우 수입 제로(zero earnings) 연도를 새 수입(new earnings)연도로 대체하고,
35 년 이상인 경우 새 수입 연도가 35 년 중 최저치(the lowest of the 35 years)보다 높은경우 새 수입(new earnings)연도로 대체합니다]

"If you file a federal tax return as an 'individual,' and your combined income is between $25,000 and $34,000, you may have to pay taxes on up to 50 percent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If your combined income is more than $34,000, up to 85 percent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is subject to income tax.

Your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d income' "

개인으로 합산 소득(Combined Income)이 34,000 달러를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의 최대 85 % 까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연금 $ 29940(년)/ 2 = 14970 + $ 40000 수입예정 일때= $ 54970 예정 합산소득)

https://www.ssa.gov/planners/taxes.html <-- 여기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No State Tax on Social Security Benefits in California)

개인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tax 사안을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019 3:45:21 PM
안녕하세요 글을 아주 재미잇게 쓰셧습니다. 그래도 행운이세요. 다시 일하러 오라는데가 잇으셔어요. 우선은 일을 다시 하시게 되면 소셜은 다시 내시게 됩니다.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이 올라갈것인가 아니가는 35년동안의 세금내신 기록이 의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35년 이하로 일을 하셧다면 연금이 올라갈것이고 35년 이상하셧으면 앞으로 받으실 금액보다 더 적게 보고한 년도가 잇다면 또한 연금이 올라갈것입니다. 그리고 $40000 정도를 더 버시면 소셜연금의 50% 정도가 taxable income 이 될것입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14:03 PM
다시 돈을 벌면 버는 돈에서 세금과 social security tax냅니다.

Q. I recently began taking my Social Security benefits at age 66 — my full retirement age. If I continue to work, do I still have to pay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A. You do. In this situation, your age doesn’t matter. As long as you work at a job that’s covered by Social Security — as most are — your employer has to deduct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rom your pay check. In addition, the employer must pay its share of matching taxes.
M**one****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10:06:17 AM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올리신 글들을 10번 넘게 읽어 보아도 당췌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1)35년 넘게 세금 보고 했습니다(41년 했어요)
2)연 $40000 보다 수입이 적은년도 수두룩 합니다
3)영산여사와 애스더여사의 마지막 글 부분에서 뒷목 잡았습니다


영산여사의 85%소득세 라면 수입의 85%를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까?
에스더 여사의 50% 라 함은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인지요?


내가 하는 일은 채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전기 기술자 입니다
내가 퇴직전 함께 일 하는 동료중에 69살에 월ssa$2800 수령하며 풀타임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백인치고 그사람만큼 칸족거리지 않고 진중하고 속깊은 사람이 없는데, 그사람 말이 ful age (67세) 퇴직했으면 ssa수령을 하면서도 인컴에 신경쓰지 않고 얼마든지 일할수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사람도 잘못 알고 있었나 보구려

4)나의 경제 상황은
a)ssa...$2495
b)군인 퇴직금...$898(워낙 직급이 낮아서)
c)va퇴직금....$451(마티네스 부대에서 전기공 이었음)
d)그외에 통장에 비축한 돈은 전혀 없고 몰게지 나가는 집 한채 있어요.

나의 이런 경제상황에도 85%소득세(영산여사), 50%의 텍스트블 인컴(에스더 여사)적용됩니까?

번거롭지만 한번더 도움 요청 합니다
무엇보다 85%소득세와 50%의 텍스블 인컴의 정의를 몰라서 답답하군요

85% or 50% 를 세금으로 내는것 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부인님 잔소리와 서바이벌 하는것이 수월할까 고민에 한숨 못잤습니다

다시한번 부족한글 읽어주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n**i199****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2:42:52 PM
먼저 67살 이상이시면 SSA 는 일을 다시 하셔도 똑갇이 수령합니다.
다시 일을 하시면 매해 SSA가 증가합니다.
35년 이상 일하셨어도 연 4만불보다 적으신 년도 빼고 새로운 인컴이 적용됩니다.
세금보고시에 인컴은(SSA) 빼고 주세, 연방세, 소셜세,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SSA 는 85% 만 세금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SSA 수령금액이 총 만불이면 $8500 불 만이 과세대상입니다.
SSA 는 소셜 택스는 내지않고 주세, 연방세만 냅니다.
메디케어는 지금 135불 내시는데 총 인컴이 8만 5천불 넘으시면 월,, 3-4백불로 늘어납니다.
저도 지급 72살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SSA ,, 70부터 탔음)
건강하시고,, 부인과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n**i199****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3:16:49 PM

쪼금 추가합니다.
먼저 85% 세금이라는것은 SSA only 에대한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한해 받으시는 총 금액이 만불이라면 팔천 오백불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돼지요.
여기서 소셜택스는 안내니까,, 주세, 연방세 , 해봐야 10프로 언저리 입니다.
새로이 일하시는 인컴의 50프로 과세는 66세 이전에 SSA를 수령할때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십시요.
새로 일 시작하는 인컴은 모든 세금,, 다 내시면 됩니다.
1년뒤면 월 SSA 수령액이 증가할겁니다.
한국분 치고는 월 수령액이 많으셔서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 평균 SSA 소령액이 월 1500불 입니다.ㅎㅎㅎ
건강하세요.
M**one****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10:50:24 AM
답답한 마음에 비천한 개인사를 적었음에도
흉보지 않고 소중한 시간 내서 진지하게 답글 올려 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바라건데, 내가 그랬던것처럼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
위의 답변들이 도움되어서 좀더 활력있는 미국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꾸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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