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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isability 자격 및 수혜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2,001 공감0 작성일5/24/2021 9:02:04 AM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남성 입니다.

기존 회사에 9년째 다니고 있고요, 2년전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수술), 수술후 상태가 많이 좋아 졋다가 현재는 발바닥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일을 할수 없을 정도의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요...


나이도 있고, 몸도 안좋아 Disability를 신청해 볼까 생각 중인데 저같은 경우도 신청 자격이 되나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허리 척추 협착증 : 물론 회사 업무상 발생 된건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그런건지... 수술할 당시 회사에서 다친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수술후 테라피등 약 2개월 재활을 했구요...

3. 수술후 근래 악화된 상태를 수술 담당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4. 제 주치의 에게 몇번 찾아가서 발바닥 통증과 허리가 아프다고 몇번 진료 받은게 다 입니다.


이런 경우Disability 신청이 가능 한지, 아니면 추가 사항이 필요한지 알고 싶구요....

또한 Disability를 신청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 보너스 빼고 년봉은 약 12만불 정도 받았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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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4/2021 10:16:53 AM

 사회보장 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나이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 크레딧(social security work credits) 있을 경우 (57세에 9년 사회보장 근로기록 필요),

담당 의사가 귀하가 1  이상 장애인이  것이라고 하면 연방 장애인 보험 프로그램 사회 보장 장애 보험 (SSDI) 신청이 가능 합니다.

Contingency Fee Agreement 으로 무료로 시작하여 케이스가 승인이 되면 대리인 (변호사)의 수수료는 신청인의 연체 된 수당 "backpay" benefits   에서만 지급되며, 승인이 안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Social Security disability lawyer 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
A named third party will pay the representative a fee equal to the lesser of 25 percent of the past-due benefits or $6,000 (or other specified dollar amount pursuant to the Act).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8:06:10 PM
Disability 는 의사 진단과 기록이 있어야 해요.
서류에 써야하고 의사 연락처도 써야해요.
의사에게 먼저 의논을 하세요. 크리딧 점수가 40이 되었어도 나이가 되야하고 아님 장애 판정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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