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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로 약 7개월 체류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급여 edd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uc****
조회1,674 공감0 작성일4/2/2020 6:08:31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j1 비자로 약 7개월 체류 중입니다. 작년 9월 중순경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40시간을 꼬박 채워 근무했으나,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 약 2주 후부터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지불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Wgs, tips, other compn

2. Fed inc tax withheld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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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3/2020 9:22:17 AM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실업 수당을 청구 일할 있어야하고 must be “able and available” to work 해야 합니다.



“USCIS 규정에 따라 J1-visa 보유자는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일할 있다 With approval from the original sponsor. .
.”



자세한 정보는 관련된 고용주와   800-300-5616 /www.edd.ca.gov 로 문의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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