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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 남편 사망시

지역Michigan 아이디k**he****
조회2,767 공감0 작성일1/20/2020 3:04:25 PM

안녕하세요 남편과 제혼해서 살은지 10년이 조금 못되는데요. 남편은 군인(미국인)  복무 제대인입니다. 남편은 56년생인데  올해 사고로  사망했어요.

부인은 57년생인데  부인이 65세가 되면 혹시 남편 베네핏을  받을수 있나요?

제혼한 남편이 살아있다면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갑자기 사망해서 부인이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남편이 살아있을당시 아직 65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려고 쇼설 베네핏을 신청안한상태입니다.


부인이 65세되면 사망한 남편의 쇼설을 조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한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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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0/2020 7:06:00 PM

 생존 배우자는60 부터 감소된 혜택(reduced benefits ;대략70 % ) 받을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0/2020 7:28:14 PM
사회보장 생존 배우자 연금 ( 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 ;근로자(고인)가 사망 한 날 직전 9 개월 이상 결혼 기간 의 요건이 충족이 되고, . . .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에 징수를 선택하는 생존 배우자는 사망 한 배우자의 사회 보장 혜택(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 의 100 %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등( special lump-sum death payment. . .) 에 관하여 사회보장국 을 방문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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