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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A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ch****
조회2,279 공감0 작성일5/21/2020 1:02:53 PM

안녕하세요 


신랑의 회사는 C-CORP.이며 직원없이 혼자 입니다.  다른 회사에 일을 받아한 후 (프리렌서처럼) 신랑 회사이름으로 체크를 받았고 세금보고는 각 회사에서 1099를 받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PUA를 신청했고 (SELF EMPLOYED로 하면 되는줄 알고) 별다른 노티스 없이 PAYMENT도 되어 얼마전 EDD DEBIT카드도 받았습니다.  


헌데 어느분이 (CPA) 신랑회사가 C-CORP이고 CEO라 PUA는 신청하면 안되는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W-2를 받은적은 없어서 일반 UI는 아니고 코로나도 현재 두어달째 수입이 0인 상태라 PUA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돌려줘야하는지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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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1:32:37 PM
아시다 시피 PUA는 Pandemic 상황으로 어려운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Temporary/emergency Benefit입니다. 물론 1099-Misc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도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Application에 넣은 정보로 Edd에서 결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Edd이외는 (된다, 안된다, 돌려 주어야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Edd에 전화를 하시거나 UI-Online (Contact us)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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