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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weekly certify benefit 신청안했는데 돈이 들어온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d**dle201****
조회4,936 공감1 작성일5/19/2020 5:52:47 AM
3월말에 코로나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하자마자 다음날 갑자기 직장에서 다시 복귀하라해서 이미 신청했던 실업수당은 filed 가 되었지만 certify weekly benefit 은 신청하지 않았고 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수가 없을텐데 갑자기 6주분량의 실업수당이 은행으로 입금 되었는데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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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6:28:38 AM
NJ는 아니지만 UI-Online에 Claim History를 보면 Certify안한 기간에 일괄적으로 Paper Claim이라하고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d**dle201****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6:37:05 AM
위에 cutecat 님 직장에 다시 복귀되어 일을 하고있기때문에 실업수당 자격이 안될텐데 certify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쪽에서 구지 paper claim하여 지급해주는 걸까요? 실수로 지급한거 같은데 이런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7:20:06 AM
Edd 시스템에 자체 처리지침을 넣은듯한데 오류인지 3월 초로 소급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Certify했던 하지 안았던지, 4월에 신청했는데도 3월의 몇주간 보조금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EDD에 메일을 온라인에서 보내거나 힘들지만 전화를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d**dle201****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7:54:06 AM
cutecat 님 주정부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혹시나 지불된걸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벌금이 발생 할가봐 바로 돌려주고싶어
오피스에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메일 답변도 없네요 unemployment 온라인에 refund system을 이용하려고 하니 내 정보가 없는 정보라 뜨고 지금당장 돌려줄 방도가 없네요.
당사자는 certify benefit을 한적도 없고 주정부 실수로 돈을 지불한거면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줄 방도를 몰라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에 벌금은 발생하지않겠죠?
c**eca****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12:49:44 PM
Overpayment는 사용해 보지 않아서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건이 아니라 문제라면 일괄적으로 공지사항이 나올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UI가 Approve되면 Certify Weekly Benefit Notice를 항상 확인하셔서 "근무하고 있고 주급이 얼마이고 몇시간이다" 라고 하셔야 오류가 나오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Expire 되지 않은 것은 사실대로 Certify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Payment deposit을 막을 수 있고 별도로 편지를 써서 Edd에 보내어 만약을 위해 사본을 근거를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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