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망인 배우저의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balady5****
조회2,510 공감1 작성일11/18/2019 5:36:54 A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나이 61세에 사망하였고.
아내인 제 나이는 63세입니다.

물론 결혼생활 30년이 넘었고요

남편이 정년 63세에 받을수 있는 연금액수는 1524불인데.

1) 61세 에 사명하였으니 받는 액수도 줄어 드는지요?

2)배우자가 받을수있는 연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문의 하오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8/2019 4:54:07 PM

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 (사회보장 생존 배우자 연금) :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에 징수를 선택하는 생존 배우자는 사망 한 배우자의 사회 보장 혜택 (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 의 100 %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60 세 부터 감소된 혜택 (reduced benefits ; 70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개인 상황에 관하여 사회보장국 을 방문하여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8/2019 9:18:22 AM
보셨던 연금액수는 full retireument age가 될때까지 납부햇을때의 금액이었을 것 같네요. 그럼 아마 금액이 조금 내려 올거라 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사망하셨으니 부인께서 남편분의 연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