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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t1h****
조회3,028 공감0 작성일5/28/2020 8:50:35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서류미비자이지만 소셜이 있어 매년 택스도 보고 했습니다. 최근에 실업수당 신청해서 처음으로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얼마전에 edd에서 메일이 왔습니다.code section 1253A
자격 조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구요.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appeal form 신청해서 보내라구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미비자는 자격이 안되나요? 지급 받은 수당은 리턴해야 하나요? 일은 엘에이에서 계속 하다가 올 1월말에 그만 두고 2월달에 베가스에 왔습니다.실업수당은 캘리포니아에 신청했구요.
답변 부탁 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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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9/2020 8:43:20 AM

 Cal. Code Regs. Tit. 22, § 1253(a)-1



“Claims for benefits shall be filed with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s 1326-1 through 1326-13 of these
regulations.”



“You do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filing a claim.” "실업보험 청구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이유로 claim 청구가 denied 되었습니다 .”



https://www.edd.ca.gov/claims/Benefit-Overpayments.htm



Benefit Overpayment Services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9/2020 8:44:45 AM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EDD)는 서류 미비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근로 자격이 없기 (not legally eligible for work) 때문에,

“일할 수있는” both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류 미비 근로자는 실업 보험을 수령 할 수 없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30/2020 12:54:03 AM
안타깝게도 실업수당을 불법으로 받으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중에라도 전수조사할 거라고 발표까지 했으니 받으신 것을 리턴하고 없던 일로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k**tooke**** 님 답변 답변일 5/30/2020 2:38:09 PM
세금을 냈다는 것이 현재의 비자 상태를 바꾸어주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합법지위를 얻기위해서는 세금 냈던 기록이 도움이 되곘지만, 현재로서는 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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