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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Certify 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hkim196****
조회2,618 공감0 작성일5/28/2020 8:28:28 PM
저는 Covid-19전에 일주일에 한 100시간 일하는 3개의 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개의 풀타임쟙은 에센셜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있구요. 일주일에 20시간정도하는 파트타임쟙이 요번 Covid-19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가게문을 닫아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분들과 문닫은 가게의 매니저분이 일못하고있는 파트타임 20시간에 대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EDD UI로 신청을 했고 아직 실업수당을 받질 못했지만 Approved되고 저한테 일주일에 얼마씩 준다는 Amount도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EDD Certify할때 제가 에센셜로 일하고 있는 다른 2곳의 풀타임 인컴을 보고해야 하나요? 실업수당을 신청한건 현재도 가게를 닫아 일 못하고있는 파트타임 20시간에 대한것인데? 만약에 인컴을 보고한다면 저는 그 파트타임 20시간에 대한 실업수당을 못받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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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10:46:38 PM
당연히 certify 할때 수입을 보고 해야 합니다. 정직히 수입보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금액에 대한 반납뿐 아니라 사기로 인한 형사조치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r**hkim196****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11:28:23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은 지금일하지 않고있는 파트타임에 대해 신청을 한것인데 다른곳에서 일한 에센셜 수입을 보고해야 되나요?
k**in1**** 님 답변 답변일 5/29/2020 11:36:23 PM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justice201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업 "unemployed" 란 job 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richkim196 님은 파트타임 잡은 잃었지만 다른 2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 영주권자나 E-2 비자등은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 하실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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