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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영주권자 부부 한국 귀국

지역New York 아이디h**park020****
조회4,392 공감0 작성일1/23/2024 9:48:29 AM

안녕하세요, 


아는 노부부가 작년 여름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였습니다. 

한분은 시민권자 이시고, 한분은 영주권자 이신데 미국에 다시 올 계획은 없다고 하십니다. 


소셜 받는 것에 대해서 한국 거주 중에 따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세요. 

한국으로 귀국 하실 적에 별다른 서류 절차 없이 바로 가셨는데요, 

아래 질문을 문의 드립니다. 


1) 해외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영주권 자격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현재 받는 소셜 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영주권 포기가 되면 영주권자에게 나온 소셜이 줄어드는 건지 아님 못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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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3/2024 5:23:40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인 수혜자는 출국하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사회 보장국에서
 매년 한국에서 거주하는 수혜자에게 'Questionnaires' 설문지를 우송하며, 
그 설문지 (하단 링크)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https://secure.ssa.gov/apps10/poms/images/SSA7/G-SSA-7162-OCR-SM-1.pdf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If you no longer reside in the U.S., or if you are otherwise subject to loss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ust abandon your claim to that status by filing form I-407.] 
https://www.uscis.gov/i-407


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ay also lose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intentionally abandoning i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ving to another country and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we-grant-your-green-card/maintaining-permanent-residence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미국 납세 의무가 종료될 수 있으며 . . .


https://www.youtube.com/watch?v=oPF4uT5f-UA <- - -

미국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방법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이민/비자 전문가, 세금 전문가, 사회보장국을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8:09:19 PM
비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수령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원칙적으론 세금보고를 해서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비거주자이기에 세금보고도 못하게 되어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분이 시민권자이면 세금보고가 가능하니 joint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서 되돌려 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CPA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는게 좋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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