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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푸드 스템프와 메디케이드를 받던 배우자 중에 한분 사망시

지역New York 아이디h**o****
조회2,737 공감0 작성일3/30/2023 8:13:20 AM

SSI, SNAP, 메디케이를 받던 배우자 중에 한분이 사망해서 SSA에서 SSI를 68불 정도 올려준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1. 그동안 두사람의 수입으로 살았는데, 배우자의 500불 (SSA와 SSI) 없이 68불만 더 받을경우 어필할수 있을까요?

2. 사망한 배우자 이름으로 두사람의 푸드스템프가 나왔고 아직 300불 정도가 있는데,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에 갱신했습니다.
3.  70대 후반의 사망한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으로 약값과 보험비를 보조 받았고 홈케어 서비스와 데이케어를 다녔던 혜택을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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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1/2023 6:00:40 PM

1. 'SSA에서 SSI를 68불 정도 올려준다는 편지' (Notice of Change in Payment)를 보시면, 

어떻게 해서 월 수급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 . .

그 결정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Appeal 하는 방법도 나오며, 


2. 푸드스템프 Case Name, Case Number 을 지참하여 담당 드스템프 Worker/ Customer Service에
연락하여 재신청 여부를 문의하시기 권하며,


3. 재산 분배하는 법원의 절차(Probate)가 요구되는 고인의 이름으로 남겨진 집/자산 (assets/ estate)이
있나요?

남겨진 고인의 집에 미망인 또는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 . . 여러 상황등으로  

고인의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케이드/메디칼 비용 회수 상한 청구
“Medi-Cal estate recovery claim” 를 피할 수있는  옵션등이 있으며 . . .

https://www.medicaid.gov/medicaid/eligibility/estate-recovery/index.html


담당 메디케이드 Worker을 연락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o**** 님 답변 답변일 4/4/2023 7:06:02 AM
김영산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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