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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퇴직후 퇴직금 이나 401k 일시불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6,190 공감0 작성일6/15/2022 12:40:32 AM


안녕하세요
60대 중반 미 시민권자 여성 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까지
미국  위탁 한인관리업체 소속으로
 노인홈케어 하는 일로 3년 8개월 일했습니다
정식 직원이고  세금 보고 매년 했습니다
2년후 미국 다시 갈 겁니다
1.퇴직금 같은 거는 못 받았는 것 같은데요
   받을 수있나요?
2. 401 k ( 10년근무 ) 연금은  못 받아도
   제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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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5/2022 5:15:02 AM
퇴직금은 직장마다 제공해 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겠죠?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소셜 세금(FICA)을 내셨고
62세 이상 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a**e3**** 님 답변 답변일 6/15/2022 7:21:43 PM
미국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한국에 있는 위탁 관리업체에서 일하셨다건지 미국회사에서 위탁한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일 하셨다는건지 또 세금보고를 미국에 하셨다는건지 한국에 하셨다는건지 말씀하신 상황이 명확치가 않아 답변의 어려움있습니다.

1. 퇴직금 같은 거는 못 받았는 것 같은데요 받을 수있나요?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직원으로 체용되셔서 미국임금을 받으며 한국에서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에 한국 세금 내면서 일을 하셨으면 회사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401 k ( 10년근무 ) 연금은 못 받아도 제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401k는 연금이라기보다는 은퇴저축 구좌인데 401k 혜택이 있는 미국 회사이고 또 글쓰신분이 임금을 받을 때 얼마를 401k 에 납입하셨다면 60대 시기 때문에 벌금 없이 일시불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근무를 못 체우시면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간 네신 세금은 연금공단에 기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5/2022 11:24:30 PM
다른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미국은 퇴직금 없습니다.
2. 401K: 은퇴연금인데 본인이 회사에 신청하여 월급에서 떼서 납입하셨다면 60세 이후엔 벌금없이 찾으실 수 있지만, 한꺼번에 찾으시면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3. 10년근무: 세금보고를 10년 넘게 일정금액이상을 하셨다면 소셜연금(국민연금)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셜연금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ssa.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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