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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overpayment notice

지역New York 아이디c**iji7****
조회3,355 공감0 작성일1/6/2022 10:20:56 A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ssi 를 받으면서 생활중이신데...

저의 무지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제가 다들 주식을 시작할때 저희 아버지께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한 후.

아버지께서 나라에서 들어온 시티뮬러스 체크로 작은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듯 돈이 좀 불었고, 

들어오는 체크 족족 넣으신 모양입니다.

솔직히 그 외에 전혀 수입은 없으시고 현금화 한적도 없으십니다.

최근 소셜 시큐어리티 에서 메일이 오고 그 주식 계좌를 문제 삼아

권리를 박탈하고 오버페이먼트 금액을 갚으라고 보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꺼히 주식에 있는 돈을 깨서 갚을 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    ssi  연금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딸이지만 저희 가족은 조만간 늙으신 부모님을 남기고 다른주로 이주할 계획이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이런일은 골치 아파서 안한다고 하네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도 쉽지가 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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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6/2022 5:52:22 PM

SSI 수령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 (소득, 자산 RESOURCES 등)이
충족될 때 
신청하여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부양금의 수급후, 12개월 이내에 소비되지 않은 경기 부양금은 사회 보장국에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8/2022 10:31:14 AM
우선 이기에 쓰신데로 서셜 오피스에 어필을하세요. 또 몇달동안 인지는 모르지만 그달에 정부보조금만 돌려주면 될수도 있을겁니다.
빨리 소셜 오피스에 어필을 하세요.
절때로 절부 보조금은 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보고를 안하면 안되요.
그들은 매달 은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거짓말은 통하지 않어요.
한번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 터트리거든요.
우선 빨리 어필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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