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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P관련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1,066 공감0 작성일10/25/2020 10:59:13 AM

이전 WEP관련하여 질문드린바있고 답변 잘받았읍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제아내가 나중 자격이 되어 제가 받는 소셜연금의 50%를 받게될때 그기준은 

    제가 한국에서 받고있는 연금때문에 삭감되어 받는 현소셜연금의 50%를 받는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되기전 original소셜연금액의 50%를 받게되는것입니까?


2. Medicaid등 각종보조금을 신청할때 자격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산정할때 현재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만을 count합니까?  아니면 한국서 받는 연금도 함께 count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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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5/2020 7:58:13 PM

'삭감되어 받는 현소셜연금의 50%를 받는것'으로  WEP 대상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spousal benefit  감소시킴니다. (WEP doesn’t apply to survivors benefits.)


Aged &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FPL-aged) 경우 (65세 이상)  :  

Social Security + pension (한국서 받는 연금)-$20 (deduction from unearned income) - $134 per month for  Medicare Part B premium = countable income 등으로 개인에 해당하는 여러 상황에 따라 countable income 계산 방법이 다르게 적용 되니. . . 카운티 메디칼 소셜 워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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