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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P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1,021 공감0 작성일10/19/2020 1:05:59 PM

이조항이 생긴취지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에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한국에 있을때 일한소득도 그소득에 대해 당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으니 미국에서 연금받을때 혜택을 줄이는것으로 확대적용되는지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적용에 대해 어느분이 이의를 제기해본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미 양국간 협정이 되어 있고  때문에 한국에서 연금받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연금받을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 발각되어 더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신고를 하고 차감된 연금을 받을것입니다.   의문사항은 한국의 연금은 미국과 달라 만기시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미국에서 연금차감은 없는것입니까?  아니면 그런경우도 WEP가 어떤식으로건 적용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일시불로 받은 연금내역이  미국 사회보장국에 통보된다는 가정하에).    그경우에는 WEP에 적용이 안된다 하여도 법적용에 허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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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9/2020 8:40:52 PM

 “은퇴 계획 retirement plans  관리자 또는 후원자 Administrators or sponsors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IRS, 노동부 (DOL) 연금 수당 보장 공사 (PBGC) 특정 정보를 보고 Reporting 하고 plan 유형에 따라 영향을받는 당사자의 plan's type, size and circumstances 상황에 따라 공개 Disclosure 해야 함으로. . .” https://www.irs.gov/pub/irs-pdf/p5411.pdf <- - -참조하세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안낸 연금 [e.g. 401(k), 403(b), or 457 plans] 또는 외국연금 foreign pensions등 pension from work where no Social Security taxes were paid 에서 연금 전체가 일시불 lump sum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 기관은 WEP 적용 목적으로 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일시불을 비례배분 합니다"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300605364 <- - -여기링크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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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q**n037**** 님 답변 답변일 10/20/2020 9:28:29 AM
관련 법조항에 근거한 전문가다우신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관련조항이 방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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