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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l****
조회3,396 공감0 작성일5/23/2020 7:20:22 AM

현재 소셜연금수령자로서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영구귀국후 영주권을 포기할예정인데 한국에서 수령하는 소셜연금에대해

미국에 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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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4/2020 10:21:06 PM

 미국 밖의  사회보장 수혜자 비거주자에게 보내는 세금 양식SSA-1042S  (SSA-1099  아닌받으며, Form W-8-BEN 파일한이후1040NR 으로 request the refund the withholding (25.5 percent) 요구하여 사회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에  원천 징수 rate 감소  (또는 0) 낮출 있는 혜택이 한국에는 없다”   하네요. (캐나다, 일본. . . 등의 국가와 달리, 한국은 미국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없는이유로)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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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3/2020 8:12:26 AM
한국국적인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US Income Tax Return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된다면) 한국 소득새법 연말 정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마지막 세금 보고( Form 1040-C or Form 2063)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j**l**** 님 답변 답변일 5/23/2020 8:57:07 AM
cuteca님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10:43:04 AM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비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안 낼 경우를 대비해서 30%를 원천 공제하고 보내줍니다. 즉 연말에 세금보고를 해서 그 30%를 다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11:11:28 AM
몇가지 요약된 사항을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옮깁니다.

1. 출국전에 해외에 장기체류한다는 사실과 연락주소를 반드시 SSA에 보고하여야 연금지급에 대한 불이익(if any)을 피할수 있습니다.
2. 보고하면 주기적으로 SSA에서 질의서를 보내고 정확히 이해하여 반송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중단(will stop)됩니다.
3.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이 Tool을 사용해 보세요
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payments_outsideUS.html
4. "usayourdau**** 님의 답변"과 같이 이듬해에 SSA-1099의 기록을 보시고 세금 정산처리(Income Tax Return)하실 것이 있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11:19:46 PM
미국 사회 보장 혜택 (U.S.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유일한 미국 원천 소득(US-sourced income) 인 경우, 비거주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은 해마다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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