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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신청여부] 1099으로 월급을 받았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lineselle****
조회6,839 공감0 작성일3/22/2020 7:23:20 PM
안녕하세요.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probation 기간을 3개월으로 정하여, 그 기간동안만 1099으로 받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쟤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적은 없었고요. 1099은 이번 코로나일로 EDD에서 실업수당을 받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가분의 말씀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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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3/2020 9:27:01 AM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  --->>>
참조하세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Can I
file an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if I am self-employed?



11. If you are self-employed and unable to work or
have had your hours reduced due to COVID-19, you may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UI) benefits under a few
different scenarios:



-You chose to contribute
to UI Elective Coverage
and paid the required contributions to be
considered potentially eligible for benefits.



-our past employer made contributions on your behalf over the past 5 to 18 months.



-You may have been
misclassified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instead of an employee
.”



자세한 문의는 관련된 고용주    EDD representatives: 1-800-300-5616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3/23/2020 7:17:33 PM
김영산님 고용자 보험인 워커스컴 보험이 없으면 이 혜택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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