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p**n466****
조회3,291 공감1 작성일12/29/2019 9:33:19 PM
내년에 65세 됩니다.
현재를 스몰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데, 가족의 수입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만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나이가 67.2년에 사회보장연금이 시작되는데 이를 70세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 처는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이전에는 소득이 있어 SSA크레딧이 20점 정도 있습니다.
- 배우자도 67~8세가 되면 저의 연금 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지금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다시 SSA크레딧을 쌓기 시작하여 40점을 넘긴다면,

질문은 아래 내용입니다.
1) 처가 쌓은 본인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나요?
2) 저에 대한 배우자크레딧으로 연금을 받나요?
3) 본인크레딧과 배우자크레딧을 비교 큰 쪽의 연금을 받나요?
4) 처는 양쪽의 연금을 다 받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31/2019 1:48:17 PM

 귀하의 배우자가 62 이상이고 귀하는 은퇴혜택을 받고 있거나 또는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배우자의혜택 ( spousal benefit) 을받을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2/30/2019 4:01:44 AM
1,2번의 부인의 사회보장연금은 3번에서 잘 답변이 되었어요
4번에서는 한 쪽 것만 받게 되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30/2019 8:44:11 AM
둘중에 높은 걸 받으시는 겁니다
p**n466**** 님 답변 답변일 12/30/2019 7:41:23 PM
kpmthai님 usayourdaum님 답변 감사합니다.
6**won**** 님 답변 답변일 12/31/2019 9:29:46 AM
Retirement Benefit 은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소득세를 납부하신것에 대한 일정의 Benefit 액수 만큼 사모님께서 66세 이후 부터 50%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의하면 사모님께서 이제 20 credit 을 취득히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사모님 본읜 의 소득으로 Benefit 을 받으시려면 아직도 5년을 더 일을 하셔야 본인것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 하지 말아야 할것은 선생님께서 70세까지 사회보장을 연장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모님은 선생님이 Beneift 을 시작하실떄까지 받으실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SSA애서는 모든 possible Benefit 을 다 검토 한후에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일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70세에 혜택을 시작하신다고 하여도 사모님은 선생님의 66세의 Benefit Amount 의 50%라는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실것 입니다. 다시 말허면 선생님꼐서 70세에 높은 혜택을 위해 연기 하신다고 햐여도 선생님의 66세 정년의 Benefit amount 의 50%를 기준으로 사모님께서 혜택을 보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EB SITE SSA.GOV 로 방문해 주십시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1/2019 1:49:04 PM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에서 징수를 선택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의 완전 퇴직 급여(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받을 권리가 있고,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이전에수령을 시작한 경우, 신청한 연령에 따른 감소 rate 이 적용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 경우 62 세부터 자신의 사회 보장을 청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신청할 때 배우자 수당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퇴직(retirement benefit) 및 배우자 수당(spousal benefits)을 두 가지 혜택 중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됩니다.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7.html <--- 참고하세요.
p**n466**** 님 답변 답변일 1/1/2020 1:39:24 AM
6cowone님 답신 감사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70세까지 연금해서 받을 금액의 50%가 아닌 정식으로 연금이 개시되는 66.2세 금액의 50%이네요.^^
p**n466**** 님 답변 답변일 1/1/2020 1:41:11 AM
smirnoffsan168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