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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2세 연금

지역Texas 아이디w**ena****
조회3,813 공감0 작성일11/13/2019 7:51:58 PM
62세가 되어서 연금 신청을 했으나 연금을 줄 수 없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 한 크레 딧이 26 밖에 안됩니다 14 크레딧이 모자란다면서 .... 여테껏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텍스를 보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보낸 편지에 동의 하지않으면 오피스로 편지를 가지고 찾아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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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4/2019 8:36:43 AM
쓰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는 본인의 일한 기록으로는 자격이 업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께서 일한 기록이 40 credit 이 되시고 62세가 되엇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잇다면 부인께서도 spousal benefit 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에스더 황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4/2019 9:19:13 AM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6.html

“If your spouse is already receiving or eligible for benefits when you apply, we will also check your eligibility for benefits as a spouse.
If you qualify, your application will automatically serve as a request for spousal benefits.”

은퇴 연금(retirement benefit)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사회 보장국은 배우자로서의 혜택(the spousal benefit) 에 대한 자격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격이되는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배우자 혜택 요청으로 자동 제공됩니다.”

‘연금(retirement benefit and spousal benefit)을 줄 수 없다는 . . .’ 의 결론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크레딧보고에 착오의 경우면 회계사/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사회 보장 담당자와 14 크레딧 보충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10:25:17 PM
일년에 4크레딧 (분기당 1크레딧) 인데 40 크레딧을 못 채우셨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10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혹시나 소셜번호 받기 전에 택스아이디로 보고하셨다면 소셜번호로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IRS에 가셔서 세금보고 서류를 다 받아서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w**ena****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6:31:25 AM
많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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