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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급실 이용비 6000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z**in2****
조회11,791 공감0 작성일3/1/2012 1:29:27 PM
유학생 부부인데요 작년9월 와이프가 배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했는요 병원비가 6000불이
넘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유학생부부라 돈이 ....
혹시 병원비를 깍을수는 있는지?
만약에 병원비를 할인받았다고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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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2012 2:07:27 PM
지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Share of cost (몇 % 삭감) Plan 이나, 여러가지로 지불하는
방법을 알려 줄겁니다. 병원 서무과를 찾아가셔서 의논하십시오. 병원에서 필요로로 하는 서류
제출 전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을겁니다. 시간 지체하면 안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며 모색을 하시되 정직하고 분명한 사람과 논의 하시면 도움됩니다.
잘 되실겁니다. 하나님은 영삼님의 편에 서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수고하세요.
l**164**** 님 답변 답변일 3/1/2012 5:10:29 PM
저도 3-4년전 비슷한 경험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서,
우리 아이가 응급실에 갑자기 갔었는데 한 네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약5000불정도 청구되어서
병원에가서 discount 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면서 2500불 (반)내라고 해서 낸적이 있습니다
당시 투자비자로 있었는데 굳이 다 내야한다고 했으면 할수없이 낼수밖에 없었을텐데요..
저는 단지 한마디 했을뿐인데 ....
어떤 지불 플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학생 사정을 예기하면 더 깍아줄것 같읍니다..
참고로 지역은 토렌스에 있는 병원이고, 영주권 받을때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쎳으면 합니다..
z**in2**** 님 답변 답변일 3/1/2012 7:06:04 PM
두분 댓글에 힘이 나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3/2/2012 7:58:15 AM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병원비가 안나와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빌지를 보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빌지가 한참 만에 나오더군요. 금액이 조금 많은거 같아 전화를 해서 할부로 갚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알고 보니 "컬렉션"회사더군요 그떄 미국생활 몇년 안되 컬렉션이 뭔지 모를때라 된통 당행습니다.
암튼 조심하시고요
금액은 병원가면 조정 할수 있습니다.
할부도 가능 할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컬렉션으로 안 넘어가게 조심 하세요~
e**ojapa****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2:41:52 PM
유학생 부부..라면 두분다 보험이 꼭 있으실것 같은데...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전 예전에 넘어져 다쳐서 만오천불 가량 병원비 나왓는데 학교 보험으로 다 커버 해서 마지막에 100불만 내고 끝냇습니다
t**815**** 님 답변 답변일 3/3/2012 9:16:29 AM
200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관련법(Hospital Fair Pricing Act of 2006)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들은 과다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무보험 또는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및 중산층 환자 (월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350% 이하) 들에게 일정 금액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빈곤층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200% 이하) 무보험 환자들에게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병원비를 면제 (charity care) 해주고 있으나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수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병원비 할인 신청 (Fair Price discount) 이나 병원비 면제 (charity care)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병원비 할인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 (pay stubs, income tax returns 등)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나 재산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염려마시고 병원 담당자를 찾아 면제 내지 할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koreansocialservice.com 에 들어가셔서 게시판 118 번에 수록되어있는 "과다한 병원비를 청구 받았을 때 어떻게 면제 또는 할인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컬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z**in2**** 님 답변 답변일 3/3/2012 10:30:58 AM
금요일에 병원측에서 보내온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application을 보내줄테니 작성해서 보내고 심사를 통과하면 병원비가 많이 내려갈거라고
하더군요
댓글달아주시며 도움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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