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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조회3,571 공감0 작성일9/14/2021 7:04:00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만 65 세가 되어  메디칼에서  메디케어로   바뀌었는데

메디칼 갱신을  신청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혜택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  취소하기 위해   서류들을  작성하지  않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류 마감 기한이 지났는데  나중에  무슨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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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5/2021 5:07:25 PM

나중에  무슨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 답변)

없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5/2021 12:51:59 PM
메디칼 기간이 끝나고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겠지만
메디케어에서는 커버되지 않는
덴탈케어등의 서비스를 메디칼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는 경우
메디칼을 갖고 있다가
메디케어도 가지게 되면
메디케어가 primary insurance 로 되고
메디칼은 secondary insurance가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l**el**e17**** 님 답변 답변일 9/15/2021 8:17:57 PM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lyk**ly0**** 님 답변 답변일 9/18/2021 9:02:48 PM
메디칼은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65세 메디케어는 시니어에 해당하므로, 65세후에도 두개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두개 모두 받는것을 메디메디라고 합니다. 메디케어에서 100% 커버되지않는것을 메디칼에서 커버해주므로 두개 다 가지고 있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꼭 메디칼 다시 신청하세요 .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것은 민족학교 (323) 937-3718 , LA한인회 (323) 732-0192 전화해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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