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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메어 신청전 미국거주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2,141 공감0 작성일5/13/2022 6:20:45 PM

social security credit은 15년 이상 되고, 현재 사업상 한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6개월되기 전에 한 번씩 미국에 갔다옵니다.

Medicare application 전에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 2월초에 65세가 되는데, 만약 올해 입국하여 계속 미국에 머문다고 하여도 2024년 2월초까지 5년이 안되며, 65세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페널티 없이 가입은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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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0/2022 1:00:03 PM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을 충족하는 근로 크레딧 40 (10년)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 ,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lawfully present(LPR) 의 경우 ,


근로 크레딧 40 이 있는 영주권자 또는 
lawfully present residents 의 근로자와
결혼한 5년 이하 미국 거주 영주권자 (또는 lawfully present residents) 가

그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 에 등록할때,


'거주 기간 5년'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가 없는 
premium-free 파트 A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 요건 없이 파트 A와 파트 B에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2 8:49:34 AM
6개월이 되기전에 한 번씩 미국에 방문하신 다면
영주권 유지에 이상이 없으며 5년 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된다면
메디케어 신청에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A trip abroad that is less than 6 months WILL NOT disrupt continuous residence.
6개월 이하의 해외 여행은 영주의 권리에 대한 영향이 없으나

just being outside of the U.S. for less than 180 days in a year DOES NOT automatically… won’t scrutinize your travels.
6개월 이내인 경우라 할 지라도 경우에 따라
당국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되며

If the CBP official BELIEVES your stay outside of the U.S. was not temporary, they can still conclude that you’ve abandoned your LPR status.
당국의 조사 결과 해외 여행이 임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도 있다 합니다.

해당 전문가의 좋은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영일샘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7/2022 9:09:18 AM
영일샘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원글님의 상황은 오로지 사회보장국 담당자 만이 정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확실히 정확한 답은 못드리니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글님과 동일한 분들의 경우에 사회보장국에 통역을 통해 문의하면 (사회보장국에서 연락하는 통역인 중에 한명이 저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결과가 틀립니다.

본인에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담당자 이니 연락해보셔서 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국과 이민국의 해석이 같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시스템 상 연동도 안됩니다. 영일샘님의 첫 paragraph 와 같이 사회보장국에서는 미국에 영주를 포기한것인지 이민국 처럼 알수가 없으며 보통 원글님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돼었는지 아닌지가 메디케어 가입을 시켜드리냐 아니냐의 관건이 됩니다. (왠만하면 승인해드리는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높습니다)

사회보장국 담당자의 직권 결정권이 이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연락하실때 담당자가 좀 억쌔게 나오더라도 흥분하시지 마시고 잘 설득해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7/2022 9:19:42 AM
참고로 영주권자가 아니신데 10년 세금을 착실히 내신분들도 담당자의 직권으로 간혹 아무문제 없이 메디케어가 나옵니다. 무려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규율을 뛰어남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설득하시냐의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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