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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혜택

지역Georgia 아이디r**ah****
조회7,030 공감1 작성일10/6/2021 6:04:05 AM

저는 내년에  쇼설 베네핏  정년 수령 자격이 되지만 70세로 수령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두살 아래입니다

제 아내가 금년부터 (64세)  자신의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월 150불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우선 

받다가 남편  연금 수령 액의   절반을 받게 될 기회는 있게 되는지요? 혹 가능하다면   

남편 70 은퇴할 때 아니면   제  아내가 정상적으로 66세  2개월 될 때 일까요?

질문이 간결하지 못해도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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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6/2021 10:55:50 AM

고소득자가 수령를 시작하면저소득자는  저소득자가 이미 받고있는 감소된 은퇴혜택 retirement benefit 에 배우자 혜택이 보충추가됩니다. 
"
the worker must have filed for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and be receiving them
 in order for the spouse to collect benefits on the worker's record.결혼중이면! "


배우자혜택이
 저소득자의 정년퇴직 연령 FRA (full or normal retirement age) 신청될때 
고소득자 
배우자의 정년퇴직 연령에 받는 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의 50% 전체를 수령할  있으며. . .

1957 년생이시면 FRA 는 66세 6개월이고 (1955 년생의 FRA 는 66세 2개월이며) . . .? 
월 $150불을 이미 받고 있는지 . . . ? 부부의 생년 월일,  PIA 액수? 정보부족으로 구체척인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7.html < - - - 조기 수령에 따른 감소율
(reduction rate) 참조하시고 . . .

https://www.youtube.com/watch?v=XYACVt_h9ws 

 '부부 은퇴 쇼셜 연금'에 관한  쉽고 알차게 나와있는 최근 영상들 참조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vRagH2SqZA&list=PLgyf9i2pqHXsABibXexz1nOkSsGiD_zXF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6/2021 3:41:40 PM

제 아내가 금년부터 (64세)  자신의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월 150불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우선 

받다가 남편 연금 수령 액의 절반을 받게 될 기회는 있게 되는지요?

=> 답변)

배우자 연금의 50%를 받으려면,

남편이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해야 하고,

부인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부인의 나이가 정년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부인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본인 연금과의 차액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남편이 70세에 연금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정년에 받는 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5:34:32 PM
사람들이 보통 남편 연금 수령액의 50%를 아내 (또는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배우자연금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편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남편 PIA를 기준으로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소셜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준연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하여 정합니다.
즉, 소셜연금 = (기준 연금액)×(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

남편의 은퇴연금이 아내의 은퇴연금보다 훨씬 많을 때 (PIA가 2배 이상),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 자신의 은퇴연금이 없는 아내의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연금액 PIA * 50%)×(아내 배우자연금 시작 나이 감액률)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주요용어:
- PIA: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은퇴연금액)
- FRA: Full Retirement Age: 은퇴 기준 정년 나이, 만기 은퇴연령. PIA의 100%를 받는 기준 나이
s**in****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5:34:49 PM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 남편 1955년 생. 정년은퇴나이 FRA = 66세 2개월. 은퇴연금 기준금액 PIA = $1000
- 아내 1957년 생. 정년은퇴나이 FRA = 66세 6개월. 은퇴연금 기준금액 PIA = $180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PIA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아내가 올해 64세부터 본인의 은퇴연금 $150를 먼저 받기 시작한 후
남편이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게 됨.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배우자연금은 아내 FRA (66세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것을 유의.

남편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비교
- 정확한 생일을 모르므로, 나이, 감액률, 연금액 등을 대략적으로 계산
- COLA 물가조정에 의해 연금액이 매년 약간 증가하는 것은 무시
-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150은 이미 받기 시작했으므로 변하지 않음
s**in****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5:49:29 PM
이 경우에...
(A) 내년 남편 FRA 때부터 연금 수령 시작 (이때 아내 64.5세)
남편 연금 = PIA * 100% = $1000
아내 연금 = $150 + (1000 * 50% - 180)*83% = $415

(B) 2.5년 후 남편 68.2세 때부터 연금 수령 시작 (이때 아내 66세 6개월 = FRA)
남편 연금 = PIA * 116% = $1160
아내 연금 = $150 + (1000 * 50% - 180)*100% = $470

(C) 4년 후 남편 70세 때부터 연금 수령 시작 (이때 아내 68세)
남편 연금 = PIA * 130% = $1300
아내 연금 = $150 + (1000 * 50% - 180)*100% = $470 ((B)와 같음)

(A)와 (B)에서 아내 연금이 차이나는 것은 남편 시작 나이 때문이라기 보다,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임.
아내 만기 은퇴연령 FRA 이후에는 배우자연금 부분의 100%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B)와 (C)의 아내 연금이 같음.

위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은퇴연금액의 50%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됨.
s**in****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7:26:31 AM
어떤 유튜브 비디오에 (제가 조금 해석을 하자면…)
남편 PIA $2200, 아내 PIA $600 이고, 둘다 은퇴정년나이 FRA가 66세일 때,
자신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

아내가 FRA 66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편 PIA의 50%인 $1100을 받게 되는데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600*100% + 배우자연금 ($1100 - 600)*100% = $600 + $500 = $1100) (이것은 맞음),
이것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최대금액으로,
아내가 7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66세에 시작하는 경우와 똑같이 $1100을 받는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부분은 FRA 66세 이전에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줄어들지만, FRA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 ($1100 - $600)*100% = $500로 고정되고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은 늘어나게 되므로, 이 경우에 아내가 7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600*132% + 배우자연금 ($1100 - 600)*100% = $792 + $500 = $1292 를 받게 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1:01:47 PM
위에서 (A), (B), (C)는 자신의 은퇴연금을 64세에 먼저 받기 시작하고 배우자연금은 나중에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유튜브 비디오의 경우는 자신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로 조금 다릅니다.

(B)에서, 만약 아내분이 지금 연금을 받지 않고 2.5년 후에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 연금 = $180*100% + (1000 * 50% - 180)*100% = $500 (= 남편 PIA의 50%)가 됩니다. (남편 연금은 (B)와 같음)


좀더 자세한 사항은 YouTube에서 "소셜 연금의 기초"를 검색해 보십시오.
다음 유튜브 비디오 아래의 Description과 댓글에도 설명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Playlis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https://youtu.be/9XCUWYFqHzQ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비디오 아래 댓글에 다음 예가 있습니다.
* 소셜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부부 총 연금액 비교
(1) 부부 나이가 같은 경우의 예:
(2) 남편이 아내보다 5살 많은 경우의 예:
(3) 아내가 남편보다 5살 많은 경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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