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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ji****
조회2,204 공감0 작성일11/24/2020 12:43:29 PM
현재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1-2 년 체류 할시 캔슬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2년 체류후 미국 돌아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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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5/2020 2:30:55 PM

 Original Part A 는 사회보장국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하며,

오리지날 파트 B 혜택에 대해 계속 지불하거나 해외에 있는 동안 중단 할 수 있습니다.

파트 B 를 취소하려면 사회 보장국에 알려야 하며 (파트 B 혜택  보험료는 취소 통지를 한 이후     계속되며) 미국으로 돌아 오는 경우 파트 B   재등록은 매년 1 월부터 3 월까지만    있으며 혜택은 7 월부터 시작되 보험료 벌금을 지불해야  수도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2:55:34 PM
파트 C (Medicare advantage Plan) 는 보험회사 plan provider 에 해외체류를 반드시 통보 해야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2:57:19 PM
파트 D (Prescription Drug Plan) 는 해외에있는 동안 보험료를 계속 지불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으며
파트 D 플랜 가입회사에 연락하여 탈퇴 날짜 disenrollment date 를 통보해야 하며
미국으로 돌아 오면 다시 Part D 자격이 주어지며 특별 등록 기간 (SEP) 동안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If the member notifies the plan in advance of the move, the SEP begins the month before the move and continues until two months after th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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