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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살 메디케이드

지역Connecticut 아이디d**07****
조회1,148 공감0 작성일9/29/2020 3:15:47 PM

안녕하세요

결혼영주권으로 19살 딸도 같이 임시영주권받았습니다

의료보험신청중에 저는 영주권 5년이 안되서 $20정도 내는 Anthem 으로 됐구요.

딸은 메디케이드가 나왔습니다.

Health care 웹사이트에서는 children 이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영구영주권 할때 그리고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진않을까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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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30/2020 8:27:03 AM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해외 출국  재입국시 "입국심사" 다시 받게 되면공적부조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이민비자전문 변호사님들의 공적부조에 대한 답변들을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8:38:33 AM
https://www.uscis.gov/news/public-charge-fact-sheet <- - -여기 정부 웹사이트에 보시면,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은 “Benefits Not Considered”에 열거되어 공적부조에 포함이 안되고,

Anthem 보험purchasing Covered California coverage는 “Benefits Considered”에 없으므로 공적부조에 해당이 안되니. . . .참조하세요.
d**07****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9:00:28 A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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