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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s Angeles 거주자가 타주에서 에서 Student Loan 을 받게된 케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rr****
조회1,053 공감0 작성일9/9/2020 8:14:19 P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살고있는 58세의 영주권자입니다.현재 인컴이 별로 없어서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받던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에 직업을 얻기 쉬울까해서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게이밍스쿨에 등록을 해서 $9000정도의 연방정부 론을 받았는데요.거주지가 아닌곳에서 등록을 해서 가주에서 받는 저소득층 의 의료혜택을 못받을거라고 해서요.현재 치과치료등 엘에이에서 받고있는데 다음주 부터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라스베이거스 거주자는 아닌데 지인의 집에서 코로나 가 끝날때까지 뭐든 배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업을 들으려 합니다.현재 2년간 수입이 별로 없어서 저소득자로서 혜택을 받고있고 그런 자료 에 의해서 정부에서 학자금 받은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될까 걱정이 됩니다...물론 학과수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융자금은 갚겠지만 병원치료등 의료혜택을 못받게되면 큰일이 될수 있겠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하고싶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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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2/2020 11:16:39 AM

 '병원치료등 의료혜택을 못받게되면 큰일이 될수 있겠어서 . . .'


“CCR, Title 22, Chapter 3, Article 1.3, Section 51006  다른 주에있는 캘리포니아 메디 칼 (Medi-Cal) 수혜자에게 타주 병원 (out-of-state provider) 제공해야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서비스medically necessary emergency services  대한 환급 (reimbursement)  허용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916) 636-1960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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