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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보험과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1,597 공감0 작성일10/1/2021 11:34:47 AM

메디칼 혜택을 수 년간 받아오고 있었데요 최근에 직장에서 풀타임이 되었고 회사 건강 보험을 가입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올라가면 메디칼도 중단 되겠지만 제가 먼저 알고 싶은 것은 회사 건강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메디칼이나 커버드 캘리가 내용이 더 좋으면 그것을 가입하여 이용해도 괜찮은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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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2021 12:32:38 PM


안녕하세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측에 'Refusal of Coverage'라는 양식을 달라고 하셔서 가입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건강보험 갱신일까지는 중간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원하면 갱신할 때 다시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마다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측에서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해준다면 플랜베네핏을 검토한 후 가입을 고려해보아야하고, 소득이 올라가서 더이상 메디칼은 자격이 안되더라도  커버드캘리포니아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플랜과 보험료를 서로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2021 1:14:09 PM

회사 건강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OFFER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가장 저렴한 플랜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보험료가 소득의 8.27% 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에 가입해도 세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이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선택적으로 메디칼이나 커버드 캘리가 내용이 더 좋으면 그것을 가입하여 이용해도 괜찮은건가요?

=> 답변)

위의 답변을 참조하셔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 답변)

세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주정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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